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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by 천국의 계단으로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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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정보를 전하는 더 해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달에 최대 20만원씩 1년치(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오늘 2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번 기회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자격조건이 맞으면 청년 월세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들어가서 자가진단을 하시고 조건에 맞는다고 나오시면 신청가능!

2) 방문신청방법 : 동사무소가 바로 옆이라면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1)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써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월세는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2)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씩 1년(12개월) 지원해줍니다.

3) 제외대상 : 유주택청년,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LH 등),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지원불가(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일 경우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꼭 체크해야 할점은 나이와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재산기준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원가구)로 평가액을 봅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이하이고 원가구는 3억8천만원이하로 봅니다.

아래는 8월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내용에 대한 정부 공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격이 맞는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맞는다고 해도 자격조건을 아래에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가셔서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 1) 마이홈 포털 - 자가진단탭-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진행

자가진단 방법 2) 폭지포털사이트 복지로 - 복지서비스탭-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진행

내용을 다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이홈과 복지로 자가진단을 통해 내가 정부 청년월세지원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격만 된다면 1년동안 소액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얼른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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