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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한번에 이해하기

by 천국의 계단으로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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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주목!!!


오는 10월부터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총 30조 원에 달하는 일명"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28일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따끈따근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재확산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 금융환경이 악화되어 잠재부실이 일어날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선제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그리고 어떤 대상들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취약계층차주 포함입니다.

  • 부실 차주 : 3개월이상(90일)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사업주를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망하고 있는 가게)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사업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주를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망할 것 같은 가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세부 이해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전국 사업자 대상으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셨던 차주도 포함됩니다.

이는 한 마디로 사업이 잘 안 되어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1차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수익에 손해를 본 업종과, 2020년 4월 이후로 코로나 여파로 폐업을 한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약 6500여 협약금융회사가 계약한 모든 대출 대상을 포함으로 하며, 현재 전국 소상공인 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대출 보유비중(13%) 담보대출(75%) 보증부대출(12%)로 담보/보증대출도 지원에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외 주택 등 부동산과 동산도 포함으로 사업 대출, 화물차, 중장비, 사용차 구매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부실차주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가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채무가 1000만 원이고 재산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재산가액보다 초가한 신용채무 500만 원을 기준으로 60~80%까지 원금 조정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50만 원 수익이 발생했는데 100만 원 채무를 갚으라고 하면 이는 불가능하기에 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단!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즉 최근 신규대출이 있을 경우, 채무액의 30%이하까지는 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대출을 확대한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차주와 달리 앞으로 사업에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신규대출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딱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이용하면서 90일 이상 채무조정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전환해 조건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취약계층차주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자영업을 하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위와 같은 조건 중에서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기계, 법무, 회계 세무 등 업종 등은 아쉽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으로도 대출계약내용에 의해 채무조정이 불가한 상황의 대출도 제외됩니다.


총 한도 15억 최대 40만명까지 지원 예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한도 내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육액을 조사한 결과 1억 2000만 원인점을 계산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조건만 해당된다면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정부와의 계약으로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빌려 받은 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소상공인 차주가 현재 사업체의 자금사정에 맞게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금 납 부유에 기간은 최대 12개월간 지원되어 연장은 1년~10년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2년 동안 신용 정보원에 등록되어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차주의 재산, 소득이 공유가 되는데 이 기간에는 신규대출, 카드 이용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중지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실차주만 해당되는 조건으로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공공정보는 등록되지 않지만 단기연체이력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현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중 오픈예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도는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월에 먼저 해당되는 차주들에게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정보를 콜센터로 사전 안내와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진행한 다음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여건,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여부를 추이해서 최대 3년간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 신청 후에는 문제가 없다면 약 2주일내 채무 조정안이 이루어지며, 채권매입 등을 거쳐 최장 2개월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0월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한도와 조건,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이해하기 쉽게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을텐데 조건과 대상이 맞는다면 정부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여 금리인상으로 늘어나는 높은 이자와 더불어 가게유통자금도 조금 여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한 번 더 부분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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